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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재보험 적용제외 업종인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출판을 행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의 부수업무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징수1458.4-212681984-10-20
- 행정해석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단순히 인사, 경리 등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세목 각급 사무소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12451980-08-22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노조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금지한다노정노1452.5-45511966-09-1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지부장 포함)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노조68107-2192001-02-26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훈련개시일 전에 지정(변경)을 행하여 사후에 훈련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인자68500-6422000-01-01
- 행정해석2차 보이콧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노무거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민ㆍ형사상 면책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협력68140-3921999-08-31
- 행정해석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3조에 의거, 정신적 근로를 행하는 사무직 및 영업직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보68341-3621995-06-07
- 행정해석1.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노조01254-26421988-02-1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68011987-04-28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산재보험적용이 2종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3253-29581985-02-14
- 행정해석1. 개인적인 노동조합 탈퇴는 자유롭다.2.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자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노동조합 탈퇴 행위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노조1454-33800197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직원에게는 2년간 요양보상을 실시하고 그후에도 완쾌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시보상을 행할 수 있다근기1455-32065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간 면제 한도 시간을 도중에 모두 소진한 경우 당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이후 행하는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다노사관계법제과-842(2)2010-09-17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사용자의 면제행위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경조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8831999-12-1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ㆍ결정함이 타당하다노조01254-5291997-06-14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보험요율적용은 총공사단위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요율을 적용한다징수68607-1451995-03-25
- 행정해석임의적으로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할 경우 치료비용은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재보01254-58441990-04-24
- 행정해석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법무2301-2691986-10-08
- 행정해석동일한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지는 공사가 아닐 때 하나의 공사로 본다징수1458.4-26387198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