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직원에게는 2년간 요양보상을 실시하고 그후에도 완쾌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시보상을 행할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질병(뇌혈전)으로 휴직중인 본회 직원이 본회 인사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6월)이 경과하여도 완쾌되지 않아 근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향후 치료를 계속하여 완쾌된다 하더라도 근무가능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어 동인에 대한 인사처리에 관하여 질의함.
〈갑 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용자측의 귀책사유 존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노동력을 적절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동인에 대하여 6월간의 휴직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 면직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배의 문제는 없음.
〈을 설〉
동인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84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최소한 제84조 소정의 일시 보상은 행하고 현시점에서 면직처분해야 함.
〈병 설〉
현 시점에서의 면직은 불가능하고 적어도 요양보상을 2년 이상 행한 후에 부상 또는 질병이 완쾌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일시 보상을 행하고 면직할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병설이 타당함.
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광물채굴업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청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장기간 계속근로하였을 때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1961.12.4 이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전 것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관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