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3조에 의거, 정신적 근로를 행하는 사무직 및 영업직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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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본사, 제1공장, 제2공장 및 영업(판매)의 조직으로 사업을 행하며, 본사는 별도의 사옥이 있지 아니하고 제1공장과 동일장소(소재지)에 있으며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인사ㆍ노무관리 등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음.
본사의 사무직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장과 동일장소에 소재하고 있다면 본사와 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인사ㆍ노무관리가 행하여 지는 경우 또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노동부의 해석에 의거 당사의 전 근로자(사무직, 생산직, 영업직)는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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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94-38호 제3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 구내에……" 규정중 동일구내의 구체적 범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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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당사 사무직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주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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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당사 영업직(판매직)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주기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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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1994.8.4, 노동부고시 제94-38호) 제3조(사무직 근로자의 범위)에서 규정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사의 사무직 근로자 중 공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사무직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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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1994.8.4, 노동부고시 제94-38호) 제3조 사무직 근로자에서 규정한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고정된 장소)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기타 서비스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즉,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임을 뜻하는 것임. 따라서 귀사의 영업직(판매직) 근로자가 방문주문,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동 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