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26
징수1458.4-26387
동일한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지는 공사가 아닐 때 하나의 공사로 본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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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 성립여부.
가. 공사명:정부직영 양곡보관창고 지붕보수(철거 및 폐품매각)
도급액:₩ 5,765,000
공사기간:1981.5.21~1981.6.9.
나. 공사명:정부직영 양곡보관창고 지붕 보수공사.
도급액:₩27,000,000.
공사기간:1981.5.26~1981.8.13.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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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가, 나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이 규정하고 있는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공사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가, 나 공사가 동일한 공사(총공사)로서 다같이 성립되며, 성립일자는 1981.5.26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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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공사가 동일한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공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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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공사가 각각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