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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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체인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제1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된 공장장이 실제로 공장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동법 제44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와 제4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에 따라 공장장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법인의 형사책임 귀속범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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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조치를 위반한 행위자는 법 제4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71조)에 의하여 법 제44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규정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법인은 법 제4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거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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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7조 제1항은(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라 함은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상 사업주가 아니면 법 제17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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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법 제17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44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내지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본건의 경우 사실행위자가 공장장인데 공장장은 법 제17조(2009.2.6 동법 제23조)의 행위주체인 사업주가 아니며 법 제44조(2009.2.6 동법 제67조) 위반의 전제가 되는 법 제17조(2009.2.6 동법 제23조)의 명령은 사업주에 대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공장장 등 종업원은 법 제44조(2009.2.6 동법 제67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48조(2009.2.6 동법 제71조)가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44조(2009.2.6 동법 제67조) 내지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 등 사실행위자가 처벌되는 것임.
-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고(1961.10.19, 대법 4292형사 417), 법인의 범죄 능력이 부정되는 결과로서 법인의 처벌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함.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2009.2.6 동법 제67조)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인 법 제48조(2009.2.6 동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있으므로 법인인 사업주에게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