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64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훈련개시일 전에 지정(변경)을 행하여 사후에 훈련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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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2009.7.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자체훈련일 경우 훈련개시 7일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동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10일로 되어 있음.
- 제출기한과 민원처리기간의 차이(3일)로 인하여 민원처리기간내지만 훈련이 진행중인 경우 지정가능 여부와 여타 사정상 처리기간 도과후로서 훈련이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도 지정승인(소급지정)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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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2009.7.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및 제1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변경)을 행함에 있어, 동 신청서의 접수기일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 자체훈련의 경우는 훈련개시일 7일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훈련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훈련개시일 전에 지정(변경)을 행하여 사후에 훈련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만, 동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기간은 해당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일이므로 업무폭주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 내에 지정(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때의 지정(변경)일은 훈련개시일로 소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