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9.14
노정노1452.5-4551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노조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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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구성원(조합 분회장, 연합회장 등)이 정당에 가입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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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며,
노동조합원 개개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노조원이 어느 특정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무방한 것임.(현 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