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2.14
징수3253-2958
하나의 사업장에 산재보험적용이 2종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의 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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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사업장에 산재보험적용이 2종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어느 사업의 요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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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질 광석을 분쇄하여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분말을 제조하는 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다음과 같음.
벤토나이트, 규조토 등 흙을 가공하는 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그 기간에 따라, 1984.12.31 이전에는 37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제품제조업, 373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적용하고, 1985.1.1부터는 32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14/1,000), 322 도자기 또는 토석제품제조업에 해당하며(1985년도부터 사업종류예시표 변경되었음), 점토질의 암석을 분쇄하여 석분, 돌분을 제조하는 사업은 37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제품제조업, 373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28/1,000)에 해당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산재보험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