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육성회의 잡급직원이 학교장의 책임하에 고용되어 학교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3931987-04-02
- 행정해석퇴직금 비적용 사업장의 근로자가 적용사업체로 고용승계된 경우의 퇴직금제도는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날부터 적용계산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203141986-12-20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지급하여도 무방하다해지125-216261982-08-05
- 행정해석잡급직원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고용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때의 퇴직금 적용은 고용원으로 임용된 직전일을 퇴직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법무811-294551979-12-14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는 소급인상분이 산입되지 아니한다기준1455.9-42701969-04-19
- 행정해석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각 법인체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는 각 법인체에서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기준1455.3-106711968-11-15
- 행정해석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4042009-09-07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청년고령자고용과-20492004-07-09
- 행정해석자발적으로 퇴직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경우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노조68107-5652001-05-17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와의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근기68207-1432000-01-20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된다퇴직급여보장팀-1552000-01-01
- 행정해석병역특례자가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연ㆍ월차,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근기01254-2691993-02-22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근속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키로 하고 이에 의거 산정지급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면 적법하다임금32240-120191991-08-22
- 행정해석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동 해고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체규정은 무효로 변경하여야 한다근기1451-31521983-12-21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였을 때에는 재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노조1454-112771982-04-23
- 행정해석위탁업무가 직영체제로 바뀐 경우 고용관계는 유지ㆍ보장받게 되며 후에 퇴직할 경우 직영사가 퇴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산해야 한다법무811-58131981-02-24
- 행정해석사업양도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실제로 퇴직시에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법무811-217591979-09-12
- 행정해석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1131970-01-01
- 행정해석A회사 소속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22852016-06-30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제처08-0138200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