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직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경우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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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설립신고서의 규약내용 중 노조원자격을 "재직중이거나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중에서 소정의 가입원서에 날인한 자로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동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규정에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음.
이 경우 A사 파산 후, 법정퇴직금외 추가 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 A사와 동일한 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서류상 전적한 후 최종 퇴직하고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자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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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단서 규정에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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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은 사용자가 동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된 근로자가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적 규정인 바,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동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