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4.23
노조1454-11277
1년 이상 근로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였을 때에는 재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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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임원의 결격사항 중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임원 자격 여부에 대하여 양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통합산 경력으로 1년 이상만 근무하면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음(본인이 사정으로 1981.10.8 퇴직후 퇴직금과 상조회 규정에 의한 모든 수혜금을 지급받은 후 1981.10.26 재입사하였을 경우 공백기간이 18일이 되어도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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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입사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였을 때에는 재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