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2.24
법무811-5813
위탁업무가 직영체제로 바뀐 경우 고용관계는 유지ㆍ보장받게 되며 후에 퇴직할 경우 직영사가 퇴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산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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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위탁업무가 직영체제로 바뀐 경우 고용관계는 유지ㆍ보장받게 되는지 여부와, 후에 퇴직할 경우 직영사가 퇴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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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 "○○미화사"에 청소업무를 위탁 수행해 오다가 이를 직영 체제로 바꾼 것은 "영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고용승계이론에 의해 종전의 "○○미화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는 ○○시청과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ㆍ보장받게 되며 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특약이 없는 한 "○○미화사"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시청이 퇴직금 청산의 의무를 지게되는 것임.
이 경우에 승계이론에 의하여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에는 고용의 보장, 근속기간의 통산, 근로조건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승계되는 권리의 일부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근로자 양도시점에서 "○○미화사"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양도인인 "○○미화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