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6.18
법제처08-0138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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