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2.21
근기1451-3152
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동 해고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체규정은 무효로 변경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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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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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자의 경우라 할 지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자체규정은 즉시 변경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