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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임금68207-7352001-10-26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7001987-06-16
- 행정해석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1451-42891984-02-15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근기1451-225361984-11-12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22751984-11-07
- 행정해석소정근로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임금68220-1832001-03-15
- 행정해석작업전환 조치된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은 작업전환 이후 퇴직시의 평균임금의 최종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산안32179-100681987-06-23
- 행정해석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각각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1451-76251984-03-2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이후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5%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대상이 된다.보상1458.7-260651983-10-17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3312012-04-23
- 행정해석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68207-2072002-03-29
- 행정해석동일한 질병의 악화에 따른 장해상태가 가중된 경우에 불과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재보01254-69381991-05-16
- 행정해석평균임금의 정의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과 금품청산에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다근기1451-13931984-01-19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542000-10-12
- 행정해석작업현장을 이동하였더라도 동일 사업체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그 총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재보01254-14531991-10-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중식대 보조금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3011995-02-20
- 행정해석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무노동ㆍ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노사32281-69171988-05-11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의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자동차보험에서 휴업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01254-11057198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