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6602-153 | 사업주가 소속 택시운전사로부터 하루 총 운송수입금액 중 사납금 이외의 금액을 입금받아 관리한 후 매월 급여지급일에 고정급과 함께 추가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동 수입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객관성이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