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7.07
근기01254-11057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의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자동차보험에서 휴업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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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에 자동차보험에서 휴업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도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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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날 즉, 퇴직일을 말하는 것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요양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의 휴업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보험에서 휴업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 참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