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보험요율적용은 총공사단위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요율을 적용한다징수68607-1451995-03-25
- 행정해석제2공장의 산재보험료를 제1공장에서 일괄납부하였다면 분리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할 수 없다징수68607-5981994-11-30
- 행정해석감봉의 징계를 하면서 그 총액이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제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다근기01254-4671993-03-26
- 행정해석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시 노조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존속되어야 한다노조01254-2831992-03-2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한다근기01254-189501991-12-31
- 행정해석규약으로 지부에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소속 조합원만으로 노동쟁의, 쟁의행위 결의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32461991-09-13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노사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단체교섭회의록을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노조01254-34571988-03-08
- 행정해석1.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변형근로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0111987-07-09
- 행정해석보조출연자가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속계약관계가 아니고 본연의 생계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동원되어 그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법제처기획02102-86-131986-03-15
- 행정해석국내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징수01254-43451986-03-13
- 행정해석지역택시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에 해당한다노사32271-19741986-02-05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1451-233201984-11-23
- 행정해석요양기간중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보상1458.7-119511983-05-10
- 행정해석자신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수입하는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1454-155901981-05-20
- 행정해석연·월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200%가 지급된다근기1455-142421981-05-08
- 행정해석사립학교에 고용되어 육성회비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14101979-09-08
- 행정해석운수업체에 있어서 특정한 차량의 인수인계 또는 상호 변경만으로는 인수자 간에 포괄적인 채권ㆍ채무 관계가 개개 차량에 따라 승계되어 진다고 볼 수 없다근기1455-94801970-10-07
- 행정해석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sid_130741970-01-01
- 행정해석적법한 태업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직장폐쇄도 가능하며 그에 상응한 부분직장폐쇄도 할 수 있다노사32281-10787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