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08
근기1455-14242
연·월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200%가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월차에 있어 이를 사용치 않고 계속 근무한 자에게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일설에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하였을 시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100%)+휴일근로수당(50%)를 지급하고 연·월차휴가시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100%)만 지급하여야 함.
(예) 일당 1,000원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와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하였을 시는 2,50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에 대한 귀견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한 임금률은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 100%와 유급휴가로 당연히 지급되는 100%, 합계 200%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