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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기획02102-86-13 | 보조출연자가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속계약관계가 아니고 본연의 생계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동원되어 그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