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출연자가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속계약관계가 아니고 본연의 생계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동원되어 그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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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T.V방송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동원되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가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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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자기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TV보조출연자가 방송국이나 방송국을 위하여 보조출연자의 동원업무를 대행하는 동원대행자와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출연)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계속되는 종속적 근로관계에서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출연료)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보조출연자가 실질적으로 일정한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전속 계약관계)가 아니고 본연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부정기적으로 그때그때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출연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원되어 방송에 출연을 하고 출연횟수에 따라 대가를 받으며, 또한 출연요청에 따른 출연 여부의 결정이 보조출연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출연자가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에게 근로(출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출연료)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간에는 종속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