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간중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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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속(주)는 동 사업장 소속 피재근로자의 요양기간중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임금의 60%)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시 다른 근로자와 함께 지급하였고 갑종 근로소득세도 공제하였으며 공제된 세액은 년말 정산시 전액 환급하였는바 동 경우 사업주 체당지불로 볼 수 있는지
가. 갑설
사업주가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임금의 60%를 다른 근로자와 같이 임금정기지급시 임금대장에 기재 지급하고 각종 근로소득세도 공제한 것으로 보아 임금 지급으로 간주 휴업급여의 체당지불로 볼 수 없으므로 위임 수령이 불가함.
나. 을설
다른 근로자와 함께 임금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갑종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다고 하나 피재 근로자는 사실상 근로한 바 없고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임금의 60%만 수령하였으며 공제된 갑종 근로소득세도 년말정산시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체당지불로 인정하여 위임 청구시 지급함이 타당함.
-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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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재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취업하지 않았으며,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액(평균임금 60%)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하였고 동 수령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납부를 면제받았다면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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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자와 함께 임금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다고 하나 피재근로자는 사실상 근로한 바 없고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임금의 60%만 수령하였으며 공제된 갑종근로소득세도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체당지불로 인정하여 위임 청구시 지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