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0.07
근기1455-9480
운수업체에 있어서 특정한 차량의 인수인계 또는 상호 변경만으로는 인수자 간에 포괄적인 채권ㆍ채무 관계가 개개 차량에 따라 승계되어 진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면허가 취소된 회사를 흡수하였을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청산 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업면허가 취소된 ○○운수를 ○○교통이 흡수(합병)하였을 때에는 ○○운수의 관리의무는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교통이 승계함으로써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차량의 위 경영형태로서 유지되고 있는 운수업체에 있어서 특정한 차량의 인수인계 또는 상호 변경만으로는 인수자 간에 포괄적인 채권ㆍ채무 관계가 개개 차량에 따라 승계되어진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인수 이전 임금지급의무는 ○○교통이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