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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15457 | 1. 주휴일 이외에 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2. 유급휴일근로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급휴일에도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