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03
근기1455-15457
1. 주휴일 이외에 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2. 유급휴일근로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급휴일에도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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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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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이외에 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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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근로시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으로 유급휴일에도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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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에 의한 주휴일만이 해당되는 것이며, 국경일 등 휴일에 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임.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8253호)에 의한 일요일, 국경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대하여는 관공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기 바람. 또,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지급받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 이전(1981.1.29)에 유급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의 임금지급률은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 합계 200%가 정당한 것이며,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급휴일에도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토록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