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장의 산재보험료를 제1공장에서 일괄납부하였다면 분리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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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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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서울시 ○○구 ○○동 402-2 소재에 "기타 각종사업"으로 제1공장은 인천시 ○구 ○○동 316-51 소재에 "식료품 제조업"으로 제2공장은 인천시 ○○구 ○○동 690-2 소재에 "식료품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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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1공장에서 제2공장의 임금, 인사등의 업무일을 처리하여 제1공장 개산보험료 보고시 제2공장을 포함 일괄적용시켜 산재성립이 된 것으로 보고 작업하여 오던중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요양신청서 접수가 안되고 ○○지방노동청에 자문을 받으라고 하여 문의결과 별도의 사업장이므로 분리신고를 하라고 하여 산재성립신고를 1994년5월20일 보고하고, 5월26일 산재성립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산재발생일은 1994년4월26일이며, 산재성립시기는 1994년1월1일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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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3"(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한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봄.
제1,2공장이 일괄개산보험료를 보고하였지만, 사업장 분리신고를 않고, 1994년 6월 26일 산재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험급여액의 50%의 급여징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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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26조의 2 제1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재해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 전액을 지급하되, 보험가입자에게 그 급여액의 일부(신고 태만 50%, 보험료 태납 10% 범위내)를 따로 징수하는 제도로,
제2공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의 신고를 행하여야 하나 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제1공장과는 동일업종으로 제1공장에서 인사, 임금 등의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고 제2공장의 산재보험료를 일괄하여 납부하였다면 사업장이 분리될 당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분리된 날에 보험관계성립신고는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제2공장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