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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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는 미국에 국적을 둔 A와 고용계약을 체결(계약기간 "85.5.1부터 2년간)하였고, A는 그 이후 현재("86.3)까지 서울소재 당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A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A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A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A의 임금(미화 표시 연봉으로 계약, 매월 분할지급)을 산재보험료 산정상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라. 다의 경우 포함시켜야 한다면, 당사가 "85. 확정 보험료 산정상 임금총액에서 A의 임금을 제외한 바, 확정 보험료가 추가 징수된다고 사료되나,
기 보고한 "86추정 임금총액이 "85확정 임금총액(A의 임금포함)보다 적을 경우 기 일시납부(1할 공제 후)한 "86개산 보험료가 일시납으로 인정되지 않아 1할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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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고용계약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면 동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따라서 산재보험료 산정시 동인의 임금은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함.
1985년 확정보험료 및 1986년 개산보험료 보고납부시 착오로 임금총액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이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1할공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