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가 "시간" 미만 단위의 근로를 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2891987-03-02
- 행정해석종업원들의 근태관리, 시설ㆍ인원ㆍ자재의 운영ㆍ감독을 담당하는 자는 사용자다노조01254-165281986-10-14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사용자로 하여금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보상1458.7-148741982-05-29
- 행정해석전력회사의 공사관계로 정전되어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법무811-85091979-04-06
- 행정해석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시는 휴업으로 보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113491969-10-30
- 행정해석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보노6671956-12-02
- 행정해석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근로기준정책과-6812022-02-24
- 행정해석사용자가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382021-07-28
- 행정해석학교법인 이사장이 아닌 대학 총장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2082021-05-07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노사68130-3391995-11-14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함은 위법이다근기01254-10851993-05-27
- 행정해석3년 이상 요양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조치를 할 수 있다보상1458.7-288251983-11-22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노조1454-34341981-01-31
- 행정해석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근기68207-24592000-01-01
- 행정해석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50282021-11-17
- 행정해석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17462021-06-15
- 행정해석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6282019-02-07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정자립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30322007-09-17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562005-11-25
- 행정해석자모회가 급식조리 종사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자모회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122200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