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5.07
노사관계법제과-1208
학교법인 이사장이 아닌 대학 총장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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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장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고, 사립대학교는 사업장의 대표자가법인의 이사장임
- 이때 이사장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학 총장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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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장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고, 사립대학교는 사업장의 대표자가법인의 이사장임
- 이때 이사장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학 총장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지
【회 시】 질의상 학교법인의 경우 사립대학교 및 종합병원 등 복수의 사업장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로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 사업의 대표자가 아닌 각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사용자위원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