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2.24
근로기준정책과-681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일 때,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조치 및 조사 의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일 때,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조치 및 조사 의무
【회 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공무직 근로자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자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또한,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 국가공무원법 」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