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12
근기68207-1122
자모회가 급식조리 종사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자모회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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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초등학교는 매학년초 자생적으로 조직되는 자모회에서 순번제로 학교급식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3월초에 자모회 주관으로 조리종사원 3명을 선정하여 조리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도 자모회에서 자발적으로 책정함은 물론 조리종사원의 임금도 자모회의 각 부락책임자가 월별로 걷어서 지급한 경우,
조리종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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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학교장이 사용자인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근로기준법 제1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장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자모회가 학교로부터 학교 급식업무를 위탁받아 급식조리종사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자모회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자모회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