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근기68207-2459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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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경력 등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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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단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라도 동법 동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