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1.31
노조1454-3434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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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300명 이상 업체에서 노조지부장 전임 시는 월급여지급에 있어 노조비로 지급하는지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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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상임 임직원의 급료는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