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2.07
퇴직연금복지과-628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가 가입할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가 가입할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하며,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상 운용관리기관이 복수로 특정된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근로자의 선호 등에 따라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관리기관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