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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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자가 운용하는 펀드 해지 지연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퇴직 후 14일 이내 지 급받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 부과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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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자가 운용하는 펀드 해지 지연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퇴직 후 14일 이내 지 급받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 부과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 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 여야 하며 -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 근 로자는 자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된 적립금을 직접 운용 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던 특정 상품의 해지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