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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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 중 - 회의 시 근로자측 위원과 임원(이사, 감사)은 사업장에서 ʻ출장처리ʼ를 통해 근 로 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용자측 위원과 임원은 기금법인에서 소정의 실비를 지 급하고 있음 • (질의) 기 금법인의 사용자측 위원과 임원에 대하여 기금법인에서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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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 중 - 회의 시 근로자측 위원과 임원(이사, 감사)은 사업장에서 ʻ출장처리ʼ를 통해 근 로 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용자측 위원과 임원은 기금법인에서 소정의 실비를 지 급하고 있음 • (질의) 기 금법인의 사용자측 위원과 임원에 대하여 기금법인에서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 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봄. - ʻ보수ʼ는 일한 대가로 받는 금전과 물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범위 안에서 기금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사・감사에게만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사・감사와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사・감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