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02
근기01254-3289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간" 미만 단위의 근로를 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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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시간" 미만 단위의 근로를 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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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시간" 미만 단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이를 계산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