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라 함은 1인 1일당 통상임금을 말한다보상1458.7-185411984-09-03
-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에 종사자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2006-09-12
- 행정해석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251992-01-24
- 행정해석유ㆍ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1451-250161984-12-22
- 행정해석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3801994-06-30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112171981-04-1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기01254-86431987-05-29
- 행정해석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기68207-32732001-09-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평균임금의 개정시 비교하는 통상임금은 근무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중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동종근로자의 개별적 실근로일수로 이를 계산한다재보32540-52961970-01-01
- 행정해석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임금32240-145591990-10-18
- 행정해석시간외 및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282681980-10-30
- 행정해석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41772015-09-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8시간 초과근로,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한다근기01254-7741987-05-13
- 행정해석휴일에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0791987-03-30
- 행정해석당직비가 실비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시에 포함된다.근기01254-11161987-01-23
- 행정해석보험료의 산정기초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특수한 경우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기준1455.9-95321968-10-11
- 행정해석격일제근무시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63441990-05-03
- 행정해석연장시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1338198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