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1.24
근기01254-125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야간근로자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근로형태에 있어서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그 임금지급 형태,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키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