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산정기초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특수한 경우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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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산정기초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일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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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2008. 2. 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로 지불된 일체의 금품의 총화를 말하는 것이며,
보험급여금의 지급에 있어서 평균임금산정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지불하므로 현행법령에 의하여 특히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보험료의 산정기초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특수한 경우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순점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2008. 2. 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실적요율제가 실시됨으로써 수차율에 따라 보험률이 조정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