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0.18
임금32240-14559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2008. 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ㆍ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