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13
근기01254-774
8시간 초과근로,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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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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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각각 가산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