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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38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공회사가 수령할 공사대금에 대한 법원의 압류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근기1454-236191983-09-15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급형태와 관계없이 건설공사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징수1458.6-238901979-10-11
- 행정해석각각의 도급공사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가 아니고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공사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것이 아니다징수1455.15-49061977-03-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링 및 그라우팅공사가 광물의 시굴업으로 행할 경우에는 기타 광업으로서 현장단위는 유기사업이나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계속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1458.4-147971984-07-03
- 행정해석기술지도 총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682001-03-09
- 행정해석분리 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별 비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 및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산안(건안)68307-101892001-05-14
- 행정해석재해율이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재해자수의 비율임을 감안하면 공사를 많이 하는 대형업체는 그만큼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다산안(건안)68307-103792000-01-01
- 행정해석강교제작 및 설치를 일괄도급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인정을 받아 당 기준에 의한 공정율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782000-01-01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안전관리비가 아니라 하여 사용비용에서 공제할 수 없고, 목적외 사용과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4641995-08-28
- 행정해석공사가 공사비의 비율로 공정율을 산정하고 총 공사비의 80%정도에서 준공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준공시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하면 된다.산안(건안)68307-10220200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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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기존 공사의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되어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수주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732001-05-04
- 행정해석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렵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범위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를 조정한다.산안(건안)68307-100732001-03-14
- 행정해석동일 택지지구내 2개의 공사현장이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4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