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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276 | 개인이 자신의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공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