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근기68207-3276
개인이 자신의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공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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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은 평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자신의 개인주택(건축연면적:53평)을 짓기 위해 2001. 4월초부터 일당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2001.8월 현재까지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직접(직영으로) 행하고 있는 바, 동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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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이 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함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공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개인주택이더라도 건축업자 등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받은 건축업자 등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건축업자 등이 직접 자신의 주택을 공사하는 경우도 사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