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9.15
근기1454-23619
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공회사가 수령할 공사대금에 대한 법원의 압류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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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공회사가 수령할 공사대금이 법원에 의해 압류가 된 상태에서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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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제36조의 8(2008. 3.2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위 임금에 대하여는 법원의 압류 및 공과금 징수관서의 압류도 금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공회사가 수령할 공사대금에 대한 법원의 압류는 동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