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14
근로개선정책과-2618
우기(雨期)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장근로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옥외 고공 근무로 우기(雨期)나 강풍 등이 있는 경우 근무가 사실상 어렵고, 원청사 현장의 전체 공정진행률, 공기단축 등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음.
- 이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인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옥외 고공 근무로 우기(雨期)나 강풍 등이 있는 경우 근무가 사실상 어렵고, 원청사 현장의 전체 공정진행률, 공기단축 등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음.
- 이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인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제53조제1항)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53조제3항)
- 이때 ‘특별한 사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귀 질의와 같이 우기(雨期)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동일한 성에 대한 차별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위반 여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