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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464 |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안전관리비가 아니라 하여 사용비용에서 공제할 수 없고, 목적외 사용과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