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8.10
근기68207-1265
피재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재해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을 때 근로관계가 단절되며, 명목상 일용근로자나 상당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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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재해로 근로제공을 할수 없을때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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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
피재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됨.
다만, 피재근로자가 명목상 일용근로자일 뿐 당사자간 합의 등 특별한 약정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