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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265 | 피재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재해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을 때 근로관계가 단절되며, 명목상 일용근로자나 상당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