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379
재해율이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재해자수의 비율임을 감안하면 공사를 많이 하는 대형업체는 그만큼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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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업체 환산재해율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불리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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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우리부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순위 8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환산재해율 산정·발표하고 있음. 이렇게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성적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혜택 또는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하여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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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중소업체는 산재가 1∼2건만 나도 재해율이 매우 높아지므로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해율이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재해자수의 비율임을 감안하면 공사를 많이 하는 대형업체는 그만큼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