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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해고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한 적이 없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해고한다고 한 적은 없으나, 본인 스스로 회사가 해고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숙사를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3…기각경남2023부해6642024-03-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미화 업무는 상시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두 차례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③ 고객사와의 위탁계약이 2개월 연장되었고 ④ 야간 미화 근무자의 인원…기각경기2024부해4202024-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사용자가 2023. 7. 11. 자로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던 서울2023부해2793 사건 심문회의에서 근…기각서울2024부해3132024-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2023. 11. 10.부터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결근을 지속한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이는 단체협약 제20조의2(해고사유) 제3호ㆍ제5호 및 …기각전남2024부해712024-03-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3. 9. 1.부터 동년 12. 31.까지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이었고, 근로관계 종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였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등을 구제이익이 있…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8972024-03-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2. 14. 정상 출근을 요청한 이후 다음 날 근로자에게 만나서 근로관계에 대해 면담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정이 생겼다며 약속일에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3. 1…기각인천2024부해482024-03-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한 경우 자택에서의 당직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당직근무 시 사무실에 출근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출근 등록만 하고 사무실 내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12024-03-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상병을 이유로 병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다른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의 복직이 자동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이유로 병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4072024-03-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심문회의 진술내용을 볼 때 근로자는 식판을 정리하라는 조리실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조리실장이 식판을 촬영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은 '조리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622024-03-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2023. 11. 10.과 2023. 12. 18. 각각 이 사건 근로자에게 3개월 정직과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3개월의 정직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으며 징계사유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따른 …인정 (구제)전북2024부해132024-03-0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무단결근한 것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되는 중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불응한…초심취소중앙2023부해19472024-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이사가 2023. 10. 6. 오전 근로자에게 “회사를 정리하라. 같이 일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는 이사가 근로자에게 “주말 내내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기각서울2024부해612024-02-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도로교통법, 운수사업 관계법령 위반행위(무정차 운행, 교통사고), 동료기사에 대한 폭언(욕설) 행위, 무단결근, 일부 운행구간 결행 및 도중회차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482024-02-29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 존부 여부취업규칙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 이상 해고에 해당함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 무단…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8122024-02-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요양기간 종료일이 2023. 6. 20.임을 뒤늦게 알았음에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 보고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조직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무단결…인정 (구제)부산2023부해7362024-02-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무시간 미준수는 통상 무단 지각, 무단 외출, 무단 조퇴 등 사용자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청소 업무에 다소 소홀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근무시간 미준수라고 보기는 어려워 …인정 (구제)전북2023부해3432024-02-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급여가 '일급제’로 되어 있고 급여의 계산은 '일급×근로일수’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편차가 크고 자발적 입직과 이직이 빈번한 점, ③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192024-02-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기각서울2023부해38242024-02-2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