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2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13
AI 분류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사용자가 2023. 7. 11. 자로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던 서울2023부해2793 사건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2023. 7. 12.부터 출근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근무장소 폐쇄의 증거로 제출한 노 제3호증 근무지 폐쇄사진 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무장소를 폐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23. 7.~2023. 8. 기간 동안 누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문회의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23. 7.~2023. 8. 사이 근무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시설물 사용 허가서’는 2023. 9. 7. 자 문서로서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 근로자는 2023. 7. ~2023. 8.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3. 9. 26. 이 사건 해고(2023. 11. 1. 자 직권면직)의 사유와 날짜를 특정하여 작성된 '직권면직 예정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한 점, ② 위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 내용을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로 송부한 점,
③ 직권면직 절차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직권면직은 인사규정 제30조 제5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무단결근을 사유로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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