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3-08 | 2023구합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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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됨.
- 이러한 법리는 운송사업체가 근로자에게 징계와는 별개의 업무명령으로서 배차정지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 해당 사안 배차정지의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은 2022년 8월 총 4일을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함.
- 근로자의 배차부장이 무단결근한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인사권자로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함.
- 택시운전원의 무단결근은 다른 운전원에게 배차를 하지 못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근로자는 무단결근자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여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등 기업질서를 확립·유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 참가인이 시말서 작성을
-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함.
- 원고의 취업규칙은 징계와 별개로 업무명령으로서 배차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배차정지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와는 별개의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참가인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행해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사건 배차정지가 부당한지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됨.
- 이러한 법리는 운송사업체가 근로자에게 징계와는 별개의 업무명령으로서 배차정지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 이 사건 배차정지의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은 2022년 8월 총 4일을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배차부장이 무단결근한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인사권자로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함.
- 택시운전원의 무단결근은 다른 운전원에게 배차를 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원고는 무단결근자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여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등 기업질서를 확립·유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 참가인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배차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이 사건 배차정지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시말서를 작성한 후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였음.
- 이 사건 배차정지가 장기간 지속된 것은 참가인이 원고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했기 때문임.
- 원고는 참가인이 시말서를 작성하기만 한다면 배차정지를 중단하고 배차를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배차정지가 길어진 일차적인 원인은 참가인이 정당한 업무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기 때문이므로, 그 책임을 오로지 원고에게 돌리기는 어려움.
-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시말서 작성 거부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징계절차를 바로 개시하지 않고 배차정지만을 한 것은 참가인에게 현장 복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배차정지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배차정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운송사업체의 배차정지 처분이 징계와는 별개의 업무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전직·전보처분 법리를 배차정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로 인한 배차정지 장기화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도 있음을 인정함.
-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명령 불이행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판시로 해석됨.